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외제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곽한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3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곽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쯤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한 중고차매매센터에서 미국산 지프 차량 '허머H3'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안산시 초지동 한 카센터에서 30살 이 모 씨의 벤츠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곽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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