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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십억 원의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시공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재단의 각종 교비 7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흥재단 교비 횡령과 관련해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강성종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오히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빼돌린 자금 가운데 40억 원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과 7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8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며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수사를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비리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돼버린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또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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