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김성우 판사는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의사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낙태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부인 50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임신 28주의 15살 여학생에게서 600만 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2008년부터 산모 13명을 상대로 불법 낙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씨는 2008년 7월 임신 8개월 여성의 낙태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라고 지시해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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