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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층 건물에는 불이 났을 때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구획마다 방화문이 설치돼 있는데요.
화재에 대비해 항상 닫아둬야 하지만 여름철에는 덥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항상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도 훼손돼 있는데다 아래 나사를 끼워 놓아 강제로 닫기조차 어렵습니다.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상가 관계자
- "겨울에는 문을 닫거든요. 여름철에 제일 어렵지요. 안쪽은 엄청나게 덥지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습니다.
▶ 스탠딩 : 서복현 / 기자
-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아예 벽돌로 고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닫아 놓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방화문은 화재 때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고, 환풍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압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때문에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훼손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규정은 있으나마 입니다.
실제 지난 6월, 부산의 아파트 화재에서는 방화문을 열어 놓은 탓에 연기가 퍼져 위층에 사는 주민 등 24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 인터뷰 : 최승달 / 서울 도봉소방서 예방팀장
- "방화문은 항상 닫아둬야 화재시에 인명 피해를 줄이고, 연소확대 방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방화문.
하지만,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관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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