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유명 호텔에서 가족과 함께 호화생활을 즐긴 뒤 숙박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44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부인과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중구 유명 호텔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뷔페와 룸서비스, 수영장 등을 이용한 뒤 숙박비 3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3년 전에도 이 호텔에서 무전취식을 했다가 적발됐고, 이번에는 가명으로 투숙해 호텔 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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