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전 부시장이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시절 박 전 회장으로부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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