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 질문 1 】
이광재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지사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명은 위헌, 1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헌재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중지했는데요.
법률상으로는 헌법불합치지만, 내용상으론 위헌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임기를 채울 것인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박시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해 본격적인 심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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