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정 모 씨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의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인사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 인원 현황에 대한 것이라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인사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승진과 관계있는 단체들이 인사권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재 인원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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