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특정 질병의 치료에 대해 높은 보험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가입자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했더라도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모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한 특별보험금을 달라며 D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윤 씨에게 84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특정 질병에 해당하는 관절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만큼, 적정 입원일수를 넘겨 수술과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절 질환에 특별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한 윤 씨는 2007년 50일간 치료받은 뒤 특별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적정 입원일수인 2주를 넘겼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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