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지 앞면에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일반 식품과 구분되는 만큼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등의 과대 표현이나 광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이 다른 만큼 포장에 표시된 기능이 구매 목적에 맞는지, 알레르기나 부작용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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