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유서근 기자] 음주 운전과 경찰관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선수 이정연(34)이 KLPGA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KLPGA는 23일 상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정연에게 ‘자격정지 2년, 범칙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선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자진 사임한 이정연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이정연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 유에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KLPGA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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