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6조원에 대해서 삼성그룹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KBS는 삼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재용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받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이 5~6조 원이며 정상납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상속세액 등 내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가 유력한 상태다.
분할납부 가운데 매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다.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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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 제공 |
한편 이건희 회장이 받을 지난해분 배당금은 1758억 원으로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1000억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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