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정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구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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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뉴스 캡쳐 |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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