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부친, 아들은 애국하고 아빠는 사기혐의?…‘징역5년+추징금5억’
추신수 부친이 사기혐의로 징역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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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수 부친, 아들은 애국하고 아빠는 사기혐의?…‘징역5년+추징금5억’ |
검찰은 추 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 씨(59·전 사천시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추 씨는 2007년 4월 조 씨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모 씨(54)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렸다.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같은해 10월 추 씨에게 “10
앞서 박 씨는 2010년 추 씨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추신수 부친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