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지난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KLPGA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로 법인세를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일 현재 국세 등 체납이 없고 5천만 원 이상(법인 기준)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 발급과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자를 내·외부에서 검증 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모범납세자가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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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LPGA 제공 |
서울지방국세청장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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