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권용관이 웨이버공시된 가운데 웨이버공시 의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웨이버공시는 스포츠에서 구단이 소속선수와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래는 ‘권리포기’라는 뜻으로, 구단이 소속선수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다. 방출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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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이 시즌 내에 소속선수와 계약을 해약하려 할 때 해약에 앞서 다른 구단에게 대상선수의 계약을 양도받을지를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다.
다른 구단은 공시 후 7일 이내에 계약 양도신청을 하고, 공시를 한 구단은 양도신청을 한 구단에 무조건 선수를 내주어야 한다.
여러 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도권리를 주는데, 국내의 경우 전년도 대회 최하위구단에게 우선권을 주며, 웨이버선수를 받아들이는 구단은 전 소속구단에 3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른 구단의 요청이 없으면 대상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반대로 선수가 웨이버공시를 거부하면 임의탈퇴선수로 묶이게 된다.
13일 한화 이글스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내야수 권용관(40)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 권용관이 웨이버로 공시되며 비운 자리는 이양기가 등록돼 채운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