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징계 만료 이후 3년간 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이중처벌"이라며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관도 체육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전충렬 사무총장과 이재근 선수촌장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전광열 기자 [revelge@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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