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강정호(33·피츠버그)의 음주운전 항소심 공판이 내달 25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정호의 음주운전 관련 항소심 공판은 오는 5월25일 열린다. 지난달 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정호는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정호 측은 당초 검찰의 구형처럼 벌금형을 기대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미국 취업비자 신청이 거부된 상태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만취 상태로 운전 도중 사거리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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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사진)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5월25일로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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