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에 대한 체육계 징벌이 최고수위로 결정됐다. 정유라는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의 딸이다.
대한승마협회는 17일 정유라 문책을 논의하여 결론을 냈다.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는 19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영구제명을 골자로 하는 징계공문이 오늘 접수됐다”고 밝혔다.
승마협회는 3월 27일 새로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공지했다. 제25조 조사 및 징계대상을 보면 정유라는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 비위의 사건’, ‘체육 관련 입학 비리’, ‘승부조작, 편파판정’,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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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가 대한승마협회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정유연 시절 인천아시안게임 우승 후 모습. 사진(드림파크승마장)=AFPBBNews=News1 |
지난 3월 20일 승마협회 2017년도 제4차 이사회 및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촌외훈련결과서 등 훈련일지 증빙서류 첨부를 골자로 한 국가대표 훈련관리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유라처럼 선수촌
국가대표 선발규정도 개정됐다. 경기실적에 반영되는 국내대회 한정 및 기준초과 국제대회 성적인정 금지, 불공정행위 징계자 강화훈련 즉각 제외 등 정유라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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