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리그나 구단 차원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소속팀 연고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매체 ‘파이리츠 브레이크다운’은 22일 “강정호는 미국 비자를 확보할 수 없어 여전히 한국”이라면서 “미국 입국이 허용되어도 여전히 MLB나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3월 3일 음주 운전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항소했으나 5월 18일 기각됐다. 대법원 상고를 5월 25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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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가 5월 18일 음주 운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재현 기자 |
미국 이민법 비도덕적 범죄에는 ‘상습 음주 운전’도 포함된다. 3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도 해당하는 얘기다.
지난 3월 강정호는 취업 비자 갱신 및 사증 면제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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