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존 존스(30·미국)가 출장정지 4년에 처할 잘못을 범했다는 대회사의 공식발표가 나왔다.
UFC는 22일(현지시간) “미국반도핑기구(USADA)가 제12·14대 라이트헤비급(-93kg) 챔피언 존 존스(30·미국)의 7월 28일 표본이 금지약물 강령을 위반할 잠재성을 지녔음을 통보해왔다”고 공지했다.
이후 존 존스가 타이틀을 즉각적으로 뺏겼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UFC는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추가로 공표하면서 관련 규정도 브리핑했다. 이하 징계조항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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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 존 존스가 라이트헤비급 정상탈환 후 기뻐하는 모습. 사진=AFPBBNews=News1 |
존 존스가 도핑방지정책을 잠재적으로 위배한 물질을 공개하진 않겠으나 이미 1차례 유죄가 확정되어 벌칙을 받았습니다. 2번째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기본 규정의 2배로 심각해집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특정 물질’은 도핑 적발 1회에 1년, 2회는 2년 출장금지가 보통입니다.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혈액 도핑 등 ‘경기력 향상 금지약물’은 첫 번째가 2년, 2번째는 4년이 됩니다.
존 존스는 2016년 11월 9일 ‘비스테로이드성 특정 물질’ 양성반응으로 제2대 라이트헤비급 잠정챔프
따라서 UFC 22일 발표를 적용하면 존 존스는 ‘2년×2’에 해당하여 최대 4년 동안 종합격투기 공식출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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