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로드FC와 한국 종합격투기 여성 스타 송가연(23·이볼브MMA)의 법적 분쟁에 대한 2번째 합의 시도가 끝내 무산됐다.
송가연은 2월 17일 로드FC에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합의재판부는 3차례 변론기일 후 9월 20일 양측에 양보·타협을 주선·권고했으나 12월 14일 조정이 최종적으로 불성립됐다.
민사조정이란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위원회가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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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연 2014년 로드FC 데뷔 기자회견에서 정문홍 대표와 기념촬영에 임하는 모습. 정문홍 대표는 11월 29일 사임했다. 사진=김승진 기자 |
양측은 11월 2·30일에도 민사조정실에서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즉각적인 파국에는 이르지 않았기에 합의성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로드FC-송가연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사법기관의 권유로 합의 절차를 밟았지만, 의견 일치에 실패한 바 있다.
한국 종합격투기에 정통한 소식통은 “형사사건 당시에는 ‘송가연이 로드FC에 사과하고 1경기를 뛴 후 자유계약선수가 된다’라는 조건이 논의됐다”라면서 “이번 민사조정에서는 ‘일정 기간 국내 대회에는 뛸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즉각적인 FA가 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송가연은 8월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에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선수 측은 26일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연예계약 해지로 송가연은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훈련팀 이볼브의 전속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대상이 됐다.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4490만 원)와 현지 주택도 제공된다.
소식통은 “로드FC와 송가연은 싱가포르를 근거지로 하는 ONE이 한국에 진출하여 서울흥행을 개최한다면 이걸 ‘일정 기간 출전이 금지되는 대회’로 봐야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송가연은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2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9월 12일 기각한 사건에 대한 항고를 배당받아 11월 16일 심문을 종결했다.
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만 남겨둔 가운데 합의가 불성립한 계약무효확인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가 변론기일이 2차례 이상 잡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사건 모두 2018년에
물론 계약무효확인 소송은 이제 1심이므로 패소한 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례에 비춰볼 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로드FC와 송가연에게 모두 민사조정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농후해진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