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윤호솔(한화) 관련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KBO는 지난 8월 27일(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에 대해 상벌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당시 KBO는 해당 보도자료에 “상벌위원회는 8월 17일(금)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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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가 윤호솔(사진)에 대한 제재내용을 정정했다. 사진=MK스포츠 DB |
더불어 KBO는 “야구팬들과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빚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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