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촉발된 체육요원 제도 논란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 전면폐지를 국회 공식 석상에서 주장했다.
제364회 국회 제3차 국방위원회가 17일 국무위원후보자(정경두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렸다.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민국의 관심이 집중된 탓에 김진표(71·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육요원 관련 발언은 당시에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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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리스트 오지환 귀국 모습. 사진=김재현 기자 |
현역 4선 국회의원이자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부총리만 2차례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에 해당하는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원내대표를 1번씩 역임한 김진표 의원의 발언이기에 주목할 가치는 충분하다.
현행 병역법으로는 체육요원도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등과 함께 대체복무로 분류되긴 하나 김진표 의원은 아시안게임 우승에 대해 ‘병역특례’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얘기다.
다만 ‘대체복무제도의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이라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국방부 직할로 운영되는 국군체육부대(상무) 혹은 유사한 형태가 포함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김진표 의원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팀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든다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현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접근인 것 같다”라는 말도 했다.
1973년 도입된 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현역병 입영을 대신한다.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하는 것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 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 역시 체육요원 복무 분야에 해당한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