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정리하여 언론에 배포한 대한축구협회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의 해외 프로 계약으로 발생한 훈련보상금이 약 91억 원, 해외 이적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이 약 83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들(초·중·고·대)의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수령액은 훈련보상금 약 5억 원 및 연대기여금 약 3억 원에 그쳤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선수의 성장과 육성에 공헌한 학교 또는 클럽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20조와 21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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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축구연맹 훈련보상금 안내 책자 표지 |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규정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가 이적할 경우(즉, 이적료가 발생하는 이적의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이적료의 5%를 선수를 만 12세에서 23세까지 육성한 학교 또는 클럽에 배분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한국 축구가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선수가 어린 나이에 해외 구단과 프로 계약을 맺거나 해외에서 실력을 입증받아 높은 액수의 이적료로 이적한다.
많지는 않지만, 유럽 무대로 진출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일본, 중국, 중동 무대로 진출한 선수들도 다수다.
이런 선수들이 해외 구단과 최초 프로 계약을 맺거나(훈련보상금) 해외 구단으로 이적(연대기여금)하게 되면 발생하는 FIFA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수 육성에 이바지한 학교와 클럽이 기준에 따라 훈련보상금이나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 해외 축구 시장의 선수 이적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수 선수를 다수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FIFA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해외 구단들에서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FIFA의 강제 조항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수 구단들을 제외하고는 구단들이 먼저 나서서 해당 선수를 육성한 학교 또는 클럽을 찾아 훈련보상금 또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주는 사례는 흔치 않다.
즉, 수령 권한이 생긴 학교 또는 클럽이 해당 구단에 요청하거나 FIFA에 중재 요청을 하여 받아야 한다.
여기서 왜 대한민국 학교들의 수령률이 저조한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학교들이 다수 있다.
아무래도 전문분야의 지식이다 보니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쉽지 않다.
또한, FIFA 규정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 언어 장벽도 무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훈련보상금이나 연대기여금을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신 선수들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선수가 어느 구단과 프로 계약을 맺었는지, 어느 구단으로 이적했는지, 얼마의 이적료가 발생했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도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체육 담당 선생님 또는 회계 담당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다. 이 부분 또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우리나라 어린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것이다. 그럼 지금보다도 더욱 많은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발생할 텐데 지금과 같이 수령대상 학교 또는 클럽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따라서 우리나라 축구를 총괄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아직 수령 가능한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정확히 조사하여 미수령 금액을 받고, 향후 발생할 보상금과 기여금에 대해서도 학교 또는 클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