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이상철 기자] 지난 봄, 승부조작 제안을 받은 뒤 자진 신고한 이영하(21·두산)가 포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
이영하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브로커 A씨의 첫 볼넷 제의를 받았다. 이영하는 “신고하겠다”라며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구단에 알렸다. 그리고 두산의 신고를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월 18일 관할 경찰서에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검은 유혹을 뿌리친 사실이 알려진 6월 7일, 이영하는 “이제 막 프로야구선수로 시작하는 위치다. 열심히 노력하는 와중에 그런 유혹을 받으니 불쾌감이 들었다”라며 “모든 선수도 같은 마음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
↑ 이영하. 사진=김재현 기자 |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당연하지만 올바르게 대처한’ 이영하에 대해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③항 및 ④항에 의거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규약에는 “유해행위를 신고 및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승부조작 제의를 뿌리친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타 종목에도 있었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아산 무궁화의 이한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한샘은 9월 21일 5000만원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으나 단호한 대처와 빠른 신고로 브로커 전직 축구선수(장학영)를 검거하는데 이바지했다.
KBO는 포상금 5000만원에 대해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잘한 만큼 상을 크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여름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오현택(롯데)에 대해서도 KBO 표창규정 제11조에 의거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