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첼시가 18세 이하 선수 이적 및 등록 규정 위반에 국제축구연맹(FIFA)가 중징계를 내렸다.
FIFA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클럽 첼시가 향후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한다. FIFA 징계 위원회는 첼시에 국내외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는 징계를 결정했고, 이는 여성 팀과 풋살 팀은 제외”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벌금 60만 스위스 프랑(약 6억 7000만원)도 첼시에 부과된다.
![]() |
↑ 첼시 선수들의 경기 장면. 사진=AFPBBNews=News1 |
FIFA는 첼시가 영입 당시 18세 이하였던 선수
다만 첼시는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곧바로 항소해 징계 적용은 늦춰질 전망이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