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9일 12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23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9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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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명/업체명/국내·외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개발사 국내·외 표기 및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국내·외 합작사의 경우 국내로 표기하되 개발사명은 모두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평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