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유벤투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한국 이벤트 매치 출전을 거부한 일명 ‘날강두 노쇼’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주최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가수/방송인 김종국(44)도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9일 방영분은 ‘의미 있는 물건 & 버리는 물건’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종국은 호날두 등신대를 ‘버리는 물건’으로 들고나와 “어느 순간 집에 두기가 좀 그렇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국이 고정출연하는 또 다른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는 호날두 방한을 맞아 특집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호날두가 집에 오기로 해서 (등신대를 구해) 놔뒀는데…”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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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날강두 노쇼’ 사건은 가수/방송인 김종국에게도 피해를 줬다. 사진=SBS 방송화면 |
유벤투스는 2019년 7월26일 팀K리그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23년 만에 방한했다. 호날두 개인으로도 한국을 찾은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이후 12년 만이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벤치만 지켰다.
6만여 명이 ‘호날두가 유벤투스 소속으로 팀K리그를 상대한다’라는 홍보를 믿고 총 60억 원 상당의 티켓을 구매했다. ‘45분 출전조항’도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벤투스는 한국이 아시아 투어 마지막 일정이었다. 모두가 피곤했다. 그러나 호날두는 곤살로 이과인(33·아르헨티
호날두는 ‘미운우리새끼’ 촬영뿐 아니라 방한 직후 팬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유벤투스는 다음날 오전 1시 출국했고 ‘날강두’라는 멸칭을 얻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