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찰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쟁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연평도 포격사건과 지난 3월 침몰한 천안함 사건 두 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이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이 재판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예비조사로만 그치게 됩니다.
특히 민간인까지 사망한 이번 연평도 도발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근거를 둔 로마규정에 따라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로마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군사적 필요로 무분별하게 재산을 파괴한 경우,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등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최고 30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ICC의 재판 소장은 현재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교수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된 재판이 여러 해에 걸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실제 기소되더라도 강제력이 발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등 대북 문제가 중국에 대한 외교전으로 치닫는 민감한 정세 속에서 실제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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