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와 관련해 ICJ에 제소하면 다른 국가가 재판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으로, 유엔가입국 중 이를 수용한 국가는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입니다.
한국은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 수락을 유보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중국과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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