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등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이 직원들의 이직을 제한하는 담합을 한 혐의로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루시 고 판사가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배심원 선정 절차를 5월 2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2010년 사이에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 실리콘밸리 대표 IT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6만4,000여명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웹개발자 등 엔지니어들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상호 채용금지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직을 불가능하게 만든뒤 직원들의 보수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춰 직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소송의 골자다. 고 판사는 집단소송을 원하는 원고측 요청을 지난해 10월 받아들인 바 있다. 배심원 선정이 마무리된뒤 실제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기로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배심원 평결은 7~8월경에 나올 것
[뉴욕 = 박봉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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