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토바이에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배기량 50cc 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급제동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ABS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새로 개발하는 차종은 2018년 10월부터, 기존 차종은 2021년 10월부터 적용한다.
배기량 50~125cc 사이에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ABS 대신에 앞·뒷바퀴 브레이크가 균형있게 걸리도록 하는 컴바인드브레이크시스템(CBS) 장비도 허용한다. 승용차에는 이미 ABS 등
또 버스와 트럭은 졸음운전 등으로 차선을 벗어날 때 경보와 핸들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한다. 버스는 승차 정원 10인 이상, 트럭은 총 중량 3.5t 이상이 의무화 대상이다. 장치 부착은 2017년 11월부터 차례대로 적용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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