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에서 부당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규제개혁회의에서 ‘금전해결제도’ 도입을 권고받아 검토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해결제를 여러 차례 추진하고자 했지만 ‘(기업이) 돈을 지불하면 직원이 해고된다’는 비판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복직을 거부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제도는 이 같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재판이나 후속 협상으로 인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전 해결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와도 이미 노사관계가 상한 상황에서 복직이 쉽지 않아 금전 해결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원할 때만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안할 수 없다. 기업이 금전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해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직원을 복직시켜 정년까지
금전해결제는 노동자조합 등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도입까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나 재취업 지원, 기업의 불합리한 노동 관행 타파 등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산적해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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