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문을 여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추종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 측은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에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등을 배울 수 있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아르헨티나 측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수정안을 교환했으며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양국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인력이 중남미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종연 대사는 올해 아르헨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 독일,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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