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관저 옥상에서 소형 무인기(드론)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일본이 드론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구입 시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는 내용이 포함된 항공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지난 22일 총리관저 옥상에서 최대 한달 정도 방치된 드론이 발견돼 총리관저가 드론을 통한 테러 위협에 무방비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과 여당은 빠르면 이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항공법은 무인기를 항공기 항로에서 150m 이상, 그 외 장소에서는 250m 이상 고도로 띄울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낮은 고도에서는 제한이 없다. 또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공적인 면허 제도도 없다. 총리관저나 황궁, 국회 등 주요시설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칫 드론이 올림픽이나 주요 7개국(G7) 회의 때 테러티스트의 공격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드론을 구입할 때 이름과 주소 등을 해당 대리점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멀리 날릴 수 있는 고성능 드론은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규제로 인해 드론 보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규제 대상이 되는 드론의 성능과 크기 등을
이런 가운데 최근 도쿄 내 위치한 영국 대사관에도 드론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쿄 지역 방송국인 ‘도쿄MX 텔레비전’의 관계자가 보도 목적으로 드론을 날렸다가 실수로 대사관에 떨어뜨린 것이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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