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통신 기록 무차별 대량 수집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통신 정보 대량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 정보 수집이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 기관들은 통신 정보 대량 수집이 테러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NSA의 통신 정보 무차별 수집은 지난 2013년
NSA 통신기록수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NSA 통신기록수집, 합법적이지 않은건가” “NSA 통신기록수집, 활동 범위 넘어섰네” “NSA 통신기록수집, 무차별 대량 수집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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