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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판결에 반발해 홍콩 시민 100여명은 속옷을 입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출처 = 트위터] |
사건의 주인공인 응 라이잉(Ng Lai-ying·30)은 지난 3월 홍콩 신계 위엔롱구에서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불공정 무역을 행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찬 카포(Chan Ka-Po)경감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폭로했다.
그는 “경찰관이 나를 잡으려다가 내 가슴을 만져 나는 ‘성추행을 한다’고 소리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과격하게 시위를 진압해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찬칸포 경감의 손을 들어줬다. 응 라이잉이 고의적으로 해당 경감의 오른팔에 본인의 가슴을 부딪치는 등 경찰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응씨가 성추행 혐의를 악의적으로 조작해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는 징역 3개월15일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 담당 판사는 “응 라이잉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경찰을 폭행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여의 징역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콩 시민 100여명은 이번 재판 결과에 반발해 지난 3일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거리로 나섰다. 남녀 구분 없이 브래지어를 착용한 시위대는 “가슴은 무기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애초에 가슴이나 속옷이 누군가를 가격할 만큼 단단하지 않은 데다 연행 당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응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시위에 참석한 한 남성은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게 추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법원이 내린 판결이 내 모습보다 더 추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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