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때린 21세 청년에게 결혼할지 교도소를 갈지 택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21살인 조스텐 번디와 19살 엘리자베스 제인스, 보기에도 앳돼 보입니다.
둘은 지난달 20일 시청에서 급작스럽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이 황당합니다.
번디는 제인스의 전 남자친구가 제인스에게 무례한 발언을 하자 턱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번디에게 제인스가 사람을 때릴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물었고, 결혼이나 15일 교도소 복역 중 하나를 택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인스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 인터뷰 : 케네스 / 신부 아버지
- "화가 나서 몸이 떨립니다. 법원이 결혼을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웨딩드레스조차 입지 못하고 결혼한 신부도 못내 섭섭합니다.
▶ 인터뷰 : 제인스 / 신부
- "우리가 원하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번디 / 신랑
- "엄마와 할머니, 조카 말고는 아무도 결혼식에 오지 못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항소할 경우 판사의 결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재판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