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6일(현지시간)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197만원)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르면 성 매수로 처음 적발되면 1500유로 벌금을 내지만 재범은 3500유로로 벌금이 올라간다. 또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왔지만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성매수자에
독일 대연정은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강제매춘 사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해 각각 최장 10년,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연정은 지난 2월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정 기간을 설정한 정액제 성매수를 금지하는 등 성매매 규제 강화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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