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한국 닛산이 수입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가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가스 양을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닛산 캐시카이의 조작 방법은 폭스바겐 때와 비슷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실험 과정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중단되도록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 때처럼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록 한 것.
닛산 캐시카이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엔진흡기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멈추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엔진흡기온도는 외부 온도 20 ℃에서 30분만 주행해도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엔진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 방식은 정상적 제어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닛산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모드 반복 시험과 에어컨 가동 조건 시험, 열간 시동 조건 시험에서도 질소산화물을 과대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환경부는 한국 닛산이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
환경부는 앞으로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이달 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 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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