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미국내 40개 철강회사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검토에 들어갔다. 2년전 발생한 US스틸 등 철강사에 대한 해킹행위에 대해 무역조치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이버 절도행위 혐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무역 제재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미국 땅에 중국산 철강을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게 미국 철강사들 각오여서 ITC가 US스틸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핵폭탄’급 미중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TC는 미국 최대 철강회사 US스틸이 ‘중국 회사들이 자사 생산 기밀을 절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키로 공식 결정했다. US스틸 측은 이날 “지역과 주정부, 연방정부 관리들, 철강협회, 고객사와 납품업체, 직원들은 물론 노조의 형제자매들이 폭넓게 지지해주고 있다”며 ITC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US스틸은 “지난 4월 40여개 중국 철강회사와 미국 자회사들이 카르텔을 구축, 담합한 것은 물론 자사 생산 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며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전면적 수입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위스 장크트 갈렌 대학의 사이먼 에브넷 교수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라는 것은 반덤핑 제재를 훌쩍 뛰어넘는 초강경 조치”라며 “사실상 ‘핵’이나 다름 없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한 경쟁, 미국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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