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심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살법’을 검토 중이다. “살만큼 살았다”가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보건 및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신중한 고려 끝에 인생이 완성됐다고 판단한 이들이 엄격하고 사려 깊은 기준에 따라 존엄한 방식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법을 제정할 정도로 죽음에 있어 진보적이다. 그러나 안락사법은 ‘불치병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경우’에 한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검토되는 법은 그 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안락사법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조건이 정신병자나 치매환자들에게도 함부로 적용된다며 조건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제정된 이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 네덜란드 전체 사망 요인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에디트 스히퍼스 보건장관은 “주로 노인들 사이에서 삶을 스스로 마치길 원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의료인 및 윤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친 후 2017년 말까지 법의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