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70)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8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아버지인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에릭은 투표함에 표를 넣기 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은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다”고 적었다.
사진 공개 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에릭은 즉각 해당 사진을 삭제했으나, 온라인상에는 이미 사진과 함께 “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 사진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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