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임금착취를 막기 위해 가맹점 벌금을 10배로 올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호주 매체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지난 2일 호주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벌금을 10배 올리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벌금 최고액은 기존 5만4000 호주달러(약 4700만원)에서 54만 호주달러(약 4억7000만원)로 오른다.
점포주들이 현재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며 임금 착취 문제를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도 1만800 호주달러(약 940만원)에서 10만8000 호주달러(약 9400만원)로 역시 10배로 높였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주회사에도 처음으로 공정근로법 안에서 직접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가맹점의 위반행위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5만4000 호주달러(약 47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일부 가맹점이 장부나 급여 계좌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했지만 추후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행위를 처음으로 불법으로 명시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주회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관리권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
미카엘리아 캐시 연방 고용장관은 "노동자 착취는 호주인답지 않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다수의 사업자는 올바르게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영향이 없지만, 착취하는 일부는 강력한 벌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자단체들은 해당 법이 "세계에서 가장
최근 호주에서는 세븐일레븐과 피자헛, 도미노를 비롯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워킹홀리데이·유학생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면서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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