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초에 독자적인 대북제재 추가로 채택할 것"
유럽연합(EU)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와 관련, 북한이 국제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게 하도록 내년 초에 더 강력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가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한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야 코치얀치치 EEAS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정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심각한 위협인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유엔제재결의를 EU법으로 완전하게 전환할 것"이라면서 "많은 조치가 이미 EU의 독자제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치얀치치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EU는 압력을 가중하기 위한 추가적인 독자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EU의 추가 조치들이 2018년 초에 채택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과 EU의 추가적인 제재는 북한 당국에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 재개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의무를 지체 없이 완전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하고 동북아와 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추가도발조치도 중단해야 하고 핵과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이어간 데 대해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하는 내용의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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