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단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부터 점검을 시작해 25일까지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31개 도축 및 가공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별점검단 4개조는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은 제대로 구분·제거되는지, 작업장의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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