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5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30·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두 피고인은 지난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당시 피고인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를 것을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지만, 시티와 흐엉은 현지에 남아 있다가 잇따라 체포됐다.
검찰은 "단순한 희생양이라면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두 여성이 훈련된 암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이미 비자가 만료된 상
한편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북한 용의자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강변해 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