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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수정된 민법 초안을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법 초안이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중국은 이르면 2020년 3월부터 산아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 우정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공개한 내년 간지(干支) 기념 우표의 도안에 어미 돼지부부와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있어 산아 제한 폐지설이 제기됐다.
또 산시(陝西)성은 최근 가족계획 정책 폐지를 제의하는 보고를 성(省)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측되며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고 출산을 장려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해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만들었다.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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