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가운데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워싱턴 D.C.가 32년 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 법안은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무기소지권을 개인에게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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